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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70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가소53958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 선고 이후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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