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2 2015가합565
보상금분배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12. 26.자 보상금 분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양시 C, D 부락 앞 E 지선에서 자연산 재첩을 공동으로 채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촌계(계원 15명)이고, 원고와 원고의 부친인 F은 피고의 계원이다.

나. 한국도로공사는 2014.경 진상과 하동을 잇는 제2국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피고의 어업권에 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피고에게 79,287,5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6. 개최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위 79,287,500원을 9세대에게 각 8,809,722원을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분배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와 F은 동일 세대로 분류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라.

피고의 정관 이 사건 분배결의 당시 피고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제21조(총회의 개최 공고) 총회 소집의 공고는 개최일로부터 일주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부의 안건 및 회기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산정과 변경

5. 결산의 승인

6.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25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정관 제21조에는 ‘총회의 개최일 일주일 이전에 총회의 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2014. 12. 26. 개최한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통지도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총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