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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2:00-04:26경 사이 청주 상당 B지구대 내에서 2012. 9. 27. B지구대에서 음주단속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근무 중인 B지구대 경사 C에게 “야 씹을 할 니덜은 새가 못된다 영원한 똥파리”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지구대 출입문과 현관 유리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걷어차 시가 미상의 도어록을 파손하는 등 약 2시간 3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고, 2012. 10. 06. 08:00경 청주시 상당구 B지구대 출입구에서 같은 날 07:00경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경찰관에게 "왜 자신을 공무집행방해로 단속을 하였냐"고 욕을 하는 등 항의를 하면서 B지구대 진입로에 라바콘 3개를 이용하여 진출입로를 막아 112 순찰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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