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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4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7. 20: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60세)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업주인 피해자 E(여, 75세)이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격분하여, 발로 주점 출입문을 걷어차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0:40경 위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주점 출입문 앞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옆에 있는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G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막고 지랄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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