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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5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83]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미곡판매업소를, 서울 서초구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미곡판매업소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말경부터 미곡판매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 A은 2013. 1. 23.경 위 사기 피의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2013. 1. 25.경 및 2013. 2. 4.경에 예정되었던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2013. 2. 13.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범행의 피해자 I에게 약 3,000만 원의 피해 변제를 해야 할 형편이었고 기존의 다른 채무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돈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식 변제를 되풀이 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을 지원 받아 이를 농협에 예치시키고 예치금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쌀을 출고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곡판매업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미곡 매입금을 농협에 예치시키게 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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