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본부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G의 사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사회생활 중 알게 된 사람, 피고인 D은 G의 분양실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5. 4.경 피해자 H(43세)이 사실은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쌀을 제공받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농협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쌀을 제공받아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G 소유의 빌라 2채를 담보로 제공받아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위 사기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하게 되자, 수배되어 도주 중인 피해자의 행방을 찾던 중 설 명절 기간인 2012. 1. 23.경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I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친동생 J의 집에 방문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이 수배 조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차를 타고 가버려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A, D은 같은 달 24. 08:00경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출입 여부를 감시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위 피해자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전날 H을 발견하였는데 놓쳤다. H이 나오면 내가 차 안에 있을 테니 데려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4: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기 피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