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2015. 8. 경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속칭 ‘ 깡통주택’ 을 피해자 L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 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와 농산물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깡통주택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8. 경 C에게 “L 농협에 깡통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양곡을 공급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데가 있으면 외상으로 매입해 달라. 수익이 남으면 나누어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C는 청주시 청원구 M 빌라 401호, 402호의 실제 소유자인 N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8. 경 부천시 소사구 O에 있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L 농협에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양곡을 공급 받아 수익금을 나누자. 담보로 제공할 빌라 2채는 이미 확보해 두었다.
빌라 1채 당 매매대금은 1억 4,000만 원이고 각 빌라마다 임대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실제 지급할 돈은 총 6,000만 원이고, 그 돈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함께 2015. 9. 9. 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