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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9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 부분 제외) 피고인은 L의 조직원이 아니고, 2012. 2.경 M로부터 U오락실을 인수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U오락실 영업부장 V(가명)을 만나 보았더니 인수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제시하여 그만두었을 뿐, M, R 등과 공동하여 2012. 7.경에서 2012. 8.경까지 V과 S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후 U오락실을 잠시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기계와 환전부장을 구하지 못하였고 곧 피고인이 입원하여 병원에 있었던 관계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V(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자백에 반하는 당심 증인 M, AA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 J 및 공동협박의 피해자 S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A, C과 함께 형광물질이 칠해진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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