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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B, E는 사기도박에 필요한 특수소형카메라, 모니터, 무선이어폰, 속칭 ‘목카드’(특수카메라를 통해서만 판독할 수 있는 형광물질이 칠해진 트럼프카드) 등을 준비한 후 게임 장소 및 그 주변에 이를 각 설치하고, 특수소형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C, D, F에게 이를 알려주는 속칭 ‘기술자’ 및 ‘멘토’ 역할을, 피고인은 사기 대상자인 속칭 ‘호구’를 섭외하고 게임장소에서 속칭 ‘데라’를 걷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C, D, F은 무선이어폰을 착용한 채 포커 게임을 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B, E, F, C, D과 공모하여, 2011. 11. 2. 21:00경부터 2011. 11. 3. 02:00경까지 부산 중구 G에 있는 H모텔 401호에서, 피고인은 I를 통하여 피해자 J, K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위 호실로 유인하고, B, E는 위 호실로 가 특수 수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위 모텔 5층 불상 호실에 위치한 채 위 특수소형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패를 본 다음 C, D, F에게 이를 알려주고, C, D, F은 무선이어폰을 착용한 채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은 후 B, E가 알려주는 피해자들의 패에 따라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더 걸고 패할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600만 원을, 피해자 K로부터 250만 원을 각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E, C, D, F과 공모하여 2011. 11. 3. 21:00경부터 2011. 11. 4. 02:00경까지 제1항 H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과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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