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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피해자 E, 사고 목격자 F의 각 경찰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에는 신빙성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복학 준비 중인 학생이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은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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