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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염산을 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염산을 보여주다가 염산이 피해자에게 튄 것일 뿐이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에는 신빙성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자백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심신장에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9.경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모가 생전에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준 땅을 장남인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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