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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1 2014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6:58경 경북 경주시 진현동 계림유스호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궁유스호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상황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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