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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02 2014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1:00경 전남 목포시 상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김창영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차량 처분에 대하여),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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