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4:25경 경주시 동천동 선주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양정로삼거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