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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단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30.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 편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구황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직전의 편도 2차로 평지의 직선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 앞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정완료통보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각 차적조회, 피의자주거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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