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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7396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8,820,000원, 원고 C에게 20,910,000원, 원고 D에게 32,498,076원, 원고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I 일대 41,9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종전의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해 안양시장으로부터 2010. 10.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안양시장은 2016. 6. 21. 안양시 고시 J, 2016. 8. 8. 안양시 고시 K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 A,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L 대 262㎡(이하 ‘L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원고 C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M 대 123㎡(이하 ‘M 토지’라 한다)를,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O 대 288㎡(이하 ‘O 토지’라 한다), P 대 367㎡(이하 ‘P 토지’라 하고, 위 4필지의 토지들을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 A, B, C 및 망인과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28.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수용개시일은 2018. 4. 14.로 한다.”라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유자 대상 토지 면적(㎡) 소유 지분 단가(원) 손실보상금(원) 면적 × 소유 지분 × 단가 원고 A L 토지 262 1/2 3,535,000 463,085,000 원고 B L 토지 262 1/2 3,535,000 463,085,000 원고 C M 토지 123 1 2,645,000 325,335,000 망인 O 토지 288 1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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