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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구합60487
수용재결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G 일원 133,418.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2011. 7. 26.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제1 토지’, ‘제2 토지’, ‘제3 토지’라 한다)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제4 토지’, ‘제5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3/4 지분(이하 ‘제6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9. 22.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조합은 원고 A과 제1 내지 3 토지의, 망인과 제4, 5 토지 및 제6 토지 지분의 각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3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제1 내지 5 토지와 제6 토지 지분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수용개시일은 2017. 9. 14.로 한다.”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A 망인 손실보상금(원) 손실보상금(원) 제1 토지 221,190,000 제4 토지 697,015,000 제2 토지 190,890,000 제5 토지 243,455,000 제3 토지 118,170,000 제6 토지 지분 607,869,000 합계 530,250,000 합계 1,548,339,000

바. 망인은 2018. 1. 16. 사망하였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 원고 D는 망인의 처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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