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11:16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3 공릉검문소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육 퍼센트(0.216%, 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키로미터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