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송가네통닭' 식당 앞 노상에서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금호읍 덕성리 114-5번지에 있는 금호버스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거리를 B 소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