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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503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9. 20.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4,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500원으로 계산한 2,99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3.부터 2014. 10.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시가를 253,102원으로 평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C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귀속 증여세 267,653,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6.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1. 1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심판결정에 따라 1주당 시가를 재조사하여 1주당 242,386원으로 시가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도 귀속 증여세를 20,797,715원 감액한 246,855,33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감액경정 후 남게 된 2014. 12.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을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거래 이전에 1주당 5,000원부터 64,935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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