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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나708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 중 공사대금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구한 부분 및 추가공사를 위해 투입된 비용의 지급을 구한 부분은 기각하고, 지체상금 18,752,000원의 지급을 구한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공사대금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구한 부분 및 추가공사를 위해 투입된 비용의 지급을 구한 부분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들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로서 충북 청원군 F(2014. 2. 27. E로 합병) 지상에 경량목조주택(준 패시브하우스)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의 남편으로서 피고 C의 실운영자이며, 피고 C의 대표이사인 G은 피고 D에게 피고 C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다.

원고들은 2014. 2. 10.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에게 가계약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4. 4. 3. 피고 D와의 사이에 피고 C를 시공사로, 피고 D를 시공책임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 148,000,000원 공사기간 건축허가가 난 다음 날인 2014. 4. 18.부터 75일인 2014. 7. 1. 이내에 완공 지체상금 지체일수 × 0.002 × 총 공사대금 피고 D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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