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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E 상가 327호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시중은행의 이율보다 2 배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상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E 상가 327호는 매물로 나와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상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4.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E 상가 3130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2억 4,000만원에 매수하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130호 소유 자로부터 상가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2억 2,000만원으로 정하고, 기존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3,000만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는 매월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2. 11. 3,000만원, 2014. 12. 16. 3,000만원, 2014. 12. 17. 3,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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