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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4. 28. 경 수원시 영통구 E 오피스텔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화 성시 G 상가 801호 및 802호 ’에 대한 매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이 위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거의 다 지급한 상태인데, 위 상가를 싸게 준다고 하니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건물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상가의 소유자인 ( 주) 벡텔 글로벌로부터 위 상가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 주) 벡텔 글로벌에 위 상가를 매입하기 위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 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0. 5. 15. 경 300만원, 같은 달 24. 경 200만원, 같은 달 28. 경 300만원, 2010. 6. 4. 경 320만원을 각 교부 받는 등 합계 2,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등기부 등본( 집합건물), 계좌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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