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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5990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1년, 1년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H은 서울 강남구 I 빌딩 3 층에서 ‘J’ 이라는 부동산 시행업체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H은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자금담당이사로 행세하였다.

피고인

및 H은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소개로 인천 계양구 K 내 총 9개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1,505,569,656원에 매수하는 계약( 계약금은 계약 당일인 2008. 1. 16. 3,000만 원, 중도 금은 2008. 1. 21. 5,000만 원, 잔 금은 2008. 2. 5. 1,425,569,656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 을 체결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고 등기 이전 등을 대행해 주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H은 2008. 1. 16. 경 위 J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상가 분양 가가 22억 원이 넘는데, 우리가 13억 원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다.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올리면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3억 원을 주면 우리가 은행 대출부터 등기 이전까지 모두 대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H은 위 업체 설립 후 적자경영을 면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기존 채무 변제,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가 담보대출을 해본 경험이나 실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등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잔금 기일인 2008. 2. 5.까지 12억 원의 은행권 대출을 받아낼 아무런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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