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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17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19세)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9. 12. 2. 01: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찜질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분증 및 체크카드를 빼앗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렌터카의 트렁크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여기에 어떻게 타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렌터카 트렁크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B, C는 차량 조수석 및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G에 있는 ‘H 찜질방’까지 약 27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12. 2. 02:00~15:00경 사이에 위 찜질방 흡연실 내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지게 한 후 라이터로 배꼽 근처에 있는 체모를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고인 C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

이어 같은 날 15: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찜질방에서 나와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I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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