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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8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이 근무하는 찜질방을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 23:5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찜질방에 입실코자했으나 술이 취해 있다는 이유로 그 곳 경비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로 부터 입실 거부를 당했다.

피고인은 그 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수부실을 가로막고 고성으로 다수의 찜질방 이용 고객들의 입장을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에 필요한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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