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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2. 19:39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흰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에 설치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3분 48초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2. 19:4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분홍색플레어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 승차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에 설치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시킨 후, 이를 치마 밑에 넣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54초, 51초간 허벅지등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2. 19:52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 승강장 5번칸 엘리베이터 밑 대기열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왼쪽으로 약 10여 미터 떨어진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뒤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1분 17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2. 19:5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 구간 전동차에 위 피해자 C를 뒤따라 승차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의 동영상 기능을 구동시킨 후, 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는 방법으로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2분 26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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