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6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PDA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 서명란에 지인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지인 명의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보고서 및 혈액채취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피해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3.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4.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