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D, E에서 시공 중이던 F 신축현장의 조적공사 최종 정산시로 정하였다.
나. 그런데 위 조적공사 최종 정산이 2010. 12.경 완료된 후 원고의 거듭된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괄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그 중 노임)의 일부로서 인부들의 노임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처분문서인 갑1호증(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3,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위 돈을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