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은 2005. 4.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주식회사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 일금 : 일억원정(\100,000,000) 위 금액을 2005. 12. 27.까지 현금보관증을 작성합니다.
나. 피고는 2007. 1.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일억칠백만원(\107,000,000) 위 금액은 2007. 6. 30.까지 위 금액을 차용하고 2007. 6. 30.까지 변제할 것을 차용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부산 남구 D, E 지상 아파트 93세대를 건축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아파트를 경락 받되, 마무리 공사 등에 관하여 피고와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그 소요비용 1억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1억 원의 차용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