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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5 2016고단7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17.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1.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 쓰게 만들어 줄께, 너 나한테 잘못 걸린 줄 알아, 너 까불었다 죽어 나한테, 내가 해 줄께, 내가 반듯이 해 놓을께, 신체포기각서 쓰라고, 눈 떼고, 간 떼고, 심장 떼고, 포기각서 쓰라고”, “내가 하지 않은 짓을 했다고 한다, 누구한테 반성하라는 거야, 술 먹지 않은 사람한테 먹었다고 하는 니가 잘못한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E’ 호프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현장녹음파일생성시각 촬영사진(그림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016. 5. 12.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016. 5. 11.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6. 5. 11.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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