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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0 2014고정76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0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타고 있던 D 제네시스 차량의 창문과 차체를 손으로 5, 6회 가량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택시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어 웃네’, ‘씹할놈아 너 뭐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10여회 가량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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