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종교용지 82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총 면적 31.25㎡(6.25㎡×5기) 안치구수 480기의 봉안탑 5기의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게 위 설치신고에 대하여 ‘진입로 미확보로 생활불편으로 인한 집단 민원 발생,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찰로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참조). 한편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