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8. 6.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6. 14. 화장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D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11. 30. 3,000만 원, 2015. 12. 28. 1억 원, 2016. 3. 16.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② 피고 B은 2016. 7. 20. 2,000만 원, 2016. 8. 11. 1,000만 원, 2016. 9. 30.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명칭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다가 2019. 3. 1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2017. 3. 27. ① E와 원고가 E에게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5,000만 원을 대출하되, 이자율은 연 2.2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은 연 12%로 하고, 원금은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며, 이자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E의 대표자 사내이사 D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E가 원고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D이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1. E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은 2018. 6.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① 피고 B과 채권최고액을 1억 3,300만 원, 채무자를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8. 6. 28. 접수 제15216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② 피고 회사와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