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개발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업자금의 대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아래와 같이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과목: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금액: 1억 원 대출기간: 2014. 2. ~ 2019. 2. 이자율: 연 2.9% (변동금리) 원금상환: 2년동안 거치하고 3년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 이자지급: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지급
다.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상환할 수 있으니 융자금 상환을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융자금상환 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원고의 융자금상환 조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정직한 실패 여부 평가‘에서 탈락하여 융자금상환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