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95,587원과 그중 101,818,982원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9.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1억 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대출과목: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 대출금액: 1억 원 - 이자율: 연 2.35%, 지연배상금율 6%(2019. 1. 1.부터) - 원금상환: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 - 이자지급시기: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지급 - 대출기간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기본약관 제6조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대출기본약관 제6조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중진공으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중진공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1. 중진공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이하 생략
나. 그런데 피고는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9. 8.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8. 13.까지 발생한 총 채무는 아래 표와 같으며, 지연배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원금 1억 원, 이자 1,371,367원, 대지급금 447,615원, 원고가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해 지급한 비용. 대출기본약관 제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 추심이나 처분에 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무자가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대신 지급한 날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함 합계 101,818,98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