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19가단142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인 E은 1932. 6. 18. 밀양시 C 대 96평(1977. 12. 29. 그 면적이 317㎡로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밀양시 D 대 99평(1977. 12. 29. 그 면적이 327㎡로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1943. 7. 20.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1943. 6. 1.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70.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는 1981. 8. 31.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69.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그 후 피고 A은 1995. 4. 18.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95.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은 2002. 6. 12.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02.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 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