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인 E은 1932. 6. 18. 밀양시 C 대 96평(1977. 12. 29. 그 면적이 317㎡로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밀양시 D 대 99평(1977. 12. 29. 그 면적이 327㎡로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1943. 7. 20.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1943. 6. 1.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70.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는 1981. 8. 31.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69.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그 후 피고 A은 1995. 4. 18.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95.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은 2002. 6. 12.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02.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 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