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대 364㎡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3. 4. 1.자로, 일본인 D 명의로 '1943. 3.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07. 11. 13.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0.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피고들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신안군수에게 제출한 보증서에는 "피고들이 1990. 1. 21.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보증인으로 F, G, H이 각각 서명날인하였다
(이하 위 보증서를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 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으며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