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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09 2017가단134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인인 C은 1932. 6. 18. 위 B 답 113평(1958. 4. 2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1977. 12. 29. 면적이 374㎡로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43. 6. 1.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1943.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일본인의 재산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정한 귀속재산으로 1964. 12. 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 국유로 귀속된다.

그런데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4835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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