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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3 2013고합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위 가게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피해자 E(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장바구니를 정리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착시키고, 이어서 과자 진열대 앞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넘어지는 척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옷 위로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속기록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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