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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2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9. 16: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 가명)가 위 편의점의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자 의자 위로 올라가 몸을 숙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를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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