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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7가단788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2016.5.24.자 공사도급계약 및 그에 관한 추가공사에 기한 공사대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피고와 순천시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억 9,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영으로 처리하였거나,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액은 23,295,800원(= 수장공사 5,990,000원 TV, 인터넷 해지위약금 220,000원 샌딩작업 310,000원 후레싱 5,500,000원 오수관공사 1,548,200원 가구공사 9,727,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약정 공사대금에서 ①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과 ② 원고가 직영처리하거나 대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및 ③ 피고의 2017. 6. 5.자 확인서에 근거한 손해배상금 6,000만 원을 각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공사비용으로 63,577,400원을 지출하였고, 2017. 6. 5.자 확인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액에 관하여 피고는 추가공사비용으로 63,577,4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액을 지출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면서 담장조적공사 등 일부 추가공사를 실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은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7,290,000원에 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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