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2. 25.부터 2011. 4. 10.까지 피고에게 주방가구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25. 소외 주식회사 대부건설로부터 위 회사가 주식회사 그린으로부터 도급받은 경남 창녕군 C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 일체를 244,000,000원에 하도급받고, 2011. 4. 15. 원고에게 위 가구공사 중 주방가구의 제작 및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재하도급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의 도출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① 원고가 2011. 2. 25.부터 2011. 4. 10.까지 피고에게 주방가구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328,000원에 이른다.
② 원고는 2011. 4.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36,246,000원에 도급받아 2011. 7.경 이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1,8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공사대금 38,046,000원(=36,246,000원 1,800,000원) 중 16,750,000원만을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21,296,000원(=38,046,000원-16,750,000원)이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등 25,624,000원(=4,328,000원 21,29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① 피고가 2011. 2. 25.부터 2011. 4. 10.까지 원고로부터 주방가구 등을 공급받고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4,328,000원임을 인정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5,000,000원에 도급주었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 원고가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피고가 직접 마무리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시행사에게 하자보수비로 지급한 돈 등을 모두 합하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