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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5가단368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2.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수급인)는 2015. 6. 4. 광주시 B 외 1필지 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도급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착공 2015. 6. 5., 준공 2015. 9. 30. 계약금액: 6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 계약서에는 ‘3/1,0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1,000’의 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4.부터 2015. 10. 8.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4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9.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의 하수급업체에 합계 11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6.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5. 11. 1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그 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추가공사대금은 120,797,40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5,197,405원[= 총 공사비 791,797,405원(= 본공사대금 610,000,000원 부가가치세 61,000,000원 추가공사대금 120,797,405원) - 기지급액 495,000,000원 - 하수급업체 지급액 111,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5. 11. 8.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부가가치세 제외 을 원래대로 610,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하수급업체에 111,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에게 지급한 49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원고는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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