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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9 2017가단4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2016. 2. 29. 당진시 C 지상 농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63,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9. 1.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로, ① 외부옹벽공사비용 중 1/2인 3,450,000원, ② 마당콘크리트공사비용 5,460,000원, ③ 석축공사비용 3,000,000원, ④ 실내인테리어공사비용 5,696,000원, ⑤ 현관타일공사비용 1,500,000원, ⑥ 현관신발장설치비용 700,000원, ⑦ 컨테이너 대여료 1,000,000원, ⑧ 추가옹벽 및 플륨관 작업비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용으로 187,20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44,870,000원(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143,500,000원 원고의 채권자인 D, E, F에 지급한 1,37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G에게 지급한 16,000,000원이나 H에게 지급한 8,4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한 부분은 석축공사와 마당콘크리트공사 중 당초 예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전체 공사면적의 5/8) 뿐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69,260,000원(원고나 원고의 처에게 직접 지급한 143,500,000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25,7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 3) H, I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 등을 담당하였고, H은 원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H,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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