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누33471
이주택지제외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익사업 시행 등 ① 원고는 1990. 3. 3. 화성시 D 제5호 브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16.3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② 화성시장은 2007. 11. 5.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비롯한 화성시 I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54,690,000㎡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C’로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공고(화성시공고 B,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절차를 실시하였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14.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가 포함된 화성시 I 일대의 토지 면적 합계 54,690,000㎡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국토해양부 고시 J), 2008. 9. 12. 이에 따른 토지 세목을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K). ④ 원고는 2010. 12.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 철거 등을 조건으로 보상금 7,955,73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신청과 피고의 선정 거부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2012. 1. 9.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