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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282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년경 화성시 J 대 140㎡ 지상에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47.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7. 10. 26.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987. 6.경부터 1994. 2.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K리 인근 해안에 L가 건설됨에 따라, 피고는 더 이상 생업인 조개 채취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를 포함한 K리 거주 주민들은 건설교통부 등에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다. 한편, A은 2004. 8. 5. 피고와 사이에, 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될 경우 위 주택에 대한 이주권 및 주택 보상금 등을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화성시장은 2007. 11. 5.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화성시 M면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54,690,000㎡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른바 ‘H’로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다.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14.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화성시 M면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54,690,000㎡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H 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2. 16.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24,779,5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2. 2. 8.까지 이 사건 주택 등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2. 9. 19. H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 11. 1.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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