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8. 5.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8. 5. 피고 대리인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 과수원 655㎡, E 과수원 1,351㎡, F 임야 2,452㎡ 3필지 중 930평 별지
2. 도면의 토지 중 빗금 친 부분)을 대금 20억 5,5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2015. 8. 6., 중도금 2억 원은 2015. 9. 6., 잔금 16억 5,550만 원은 2015. 10. 15. 각각 특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별지
2. 도면과 별지
3. 도면이 첨부되어 있었다.
[특약사항]
2.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에 매도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기존 대출금 중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다.
3.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잔금지급을 2015. 10. 31.까지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을 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4. 매매목적 부동산은 별지 도면의 빗금 친 부분으로 분할하여 특정하며 별지 도면 표시 도로는 각자 지분으로 소유하기로 하며, 일방은 상대방이 요청할 시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무조건 하기로 하며 매매계약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매목적 부동산의 분할과 개발행위에 대한 동의와 이에 필요한 서면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8. 7. 계약금 2억 원을, 2015. 9. 7. 중도금 2억 원을 각 지급받고, 2015. 12. 17. 피고와 사이에 "매수인 등(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은 위 토지에 약정인(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 즉시 토지 잔금을 약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약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