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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9 2018고단342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비법인사단 공소장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의 2019. 4. 18.자 의견서 및 첨부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부천시 B 상인회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되고, 피해자 부천시 B 상인회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 부천시 B 상인회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사단’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인 피해자 부천시 B 상인회 소속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 29. 그 지위에서 해고되었고, C은 위 상인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8:00경 부천시 D에서 자신을 해고한 C의 비위 사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상인회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상인회 관련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내 소유 컴퓨터이니 위 상인회에 가서 하드디스크를 꺼내 가져 오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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