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5.27 2019나57544
변경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제9조(회원)

1. 본 상인회의 정회원은 C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상인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자(단, 3개월 이상 상인회비 연체자 제외)로서,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상인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

2. 공동 사업비의 부담을 거부한 자

3. 본 상인회의 사업 또는 활동을 방해하는 자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을 거부하거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상인회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상실하게 하거나, 본 상인회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자

6. 회원 간의 친목을 방해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장 안의 질서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자 제18조(회비부담) 본 상인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점포 칸수에 의거 상인회비를 부과, 징수한다.

3. 본 상인회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할 시에는, 법적 강제집행으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비연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조(개최시기)

1.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1회로 하고,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가.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소집을 요구한 때

나.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다. 감사가 긴급한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3. 의장이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arrow